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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8.24 · 공포 2026.08.24 제0161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2026.08.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먹는물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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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먹는물용 배관설비)

구 (개정 전)

제18조(먹는물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먹는물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 4. (생 략)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생 략) 7. 먹는물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신 (개정 후)

제18조(먹는물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먹는물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7. 먹는물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같은 영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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