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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4.03 · 공포 2026.03.31 제3623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4.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분양계약서), 제10조(설계의 변경), 제11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의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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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분양계약서)

구 (개정 전)

제9조(분양계약서) ① (생 략) ② 법 제6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분양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6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10조(설계의 변경)

구 (개정 전)

제10조(설계의 변경)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설계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11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내용 및 신고 자료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 수리 통보 내용3.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수리한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내용4.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현황5. 그 밖에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②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이하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2.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3.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공공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적용 범위: 2014년 1월 1일2. 제5조에 따른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2014년 1월 1일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삭 제7. 삭 제8. 제9조의2에 따른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2014년 1월 1일9. 제9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2014년 1월 1일10. 제11조에 따른 분양대금 납입방법: 2014년 1월 1일11. 삭제

신 (개정 후)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등(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의3(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적용 범위: 2014년 1월 1일2. 제5조에 따른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2014년 1월 1일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삭 제7. 삭 제8. 제9조의2에 따른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2014년 1월 1일9. 제9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2014년 1월 1일10. 제11조에 따른 분양대금 납입방법: 2014년 1월 1일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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