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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11.02 · 공포 2021.11.02 제0090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1.1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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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분양계약서)

구 (개정 전)

제7조(분양계약서) 영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평면도(「건축법」 제16조에 따라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분양계약서) ① 영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평면도(「건축법」 제16조에 따라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9조제1항제9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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