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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7.31 · 공포 2025.07.31 제0151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2025.07.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용어의 정의),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제14조(건축물대장의 재작성), 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제17조(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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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ㆍ재축ㆍ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라 함은 “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대장의 합병”이라 함은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7. “말소”라 함은 해체ㆍ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8. “이기”라 함은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이 작성함을 말한다. 9. “폐쇄”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전환ㆍ합병, 이기ㆍ재작성 등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폐쇄”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0.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성”이란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재축ㆍ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으로 인해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란 제4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이 제4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대장의 합병”이란 제4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이 제4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7. “말소”란 해체ㆍ멸실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8. “이기”란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9. “폐쇄”란 건축물대장의 전환ㆍ합병, 이기ㆍ재작성 등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폐쇄”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0.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구 (개정 전)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⑥ 건축물이 임대형기숙사인 경우에는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구 (개정 전)

제7조(건축물대장의 서식)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⑥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구 (개정 전)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①·② (생 략)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영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④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7. 영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구 (개정 전)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② (생 략) ③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야 한다. 1.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될 것 2.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14조(건축물대장의 재작성)

구 (개정 전)

제14조(건축물대장의 재작성) ① (생 략)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고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고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해야 한다.

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구 (개정 전)

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①·② (생 략) ③제1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구 (개정 전)

제17조(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① (생 략)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중 전유부의 해당 부분을 폐쇄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전유부분의 호 명칭이 기존의 호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③제15조제2항ㆍ제1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 (개정 후)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중 전유부의 해당 부분을 폐쇄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전유부분의 호 명칭이 기존의 호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구 (개정 전)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ㆍ임야 분할ㆍ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ㆍ임야 분할ㆍ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구 (개정 전)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 ④ (생 략) ⑤제12조제5항은 제2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 (개정 후)

⑤제2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2조(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구 (개정 전)

제22조(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① ∼ ③ (생 략) ④제12조제5항은 제3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 (개정 후)

④제3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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