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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축기본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당연직 위원), 제23조(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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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당연직 위원)

구 (개정 전)

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 17.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제23조(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23조(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② (생 략)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 기획재정부 나. ∼ 자. (생 략) 2.·3.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 재정경제부

건축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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