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생 략) 2. 콘크리트 제품 가. (생 략)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제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콘크리트 제품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② (생 략)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 략)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1의2. ∼ 10.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배출자에게 송부할 것 5. ∼ 7. (생 략) 8.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배출자에게 송부할 것 8.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2. ∼ 4. (생 략)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2(위반사실 공표)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한 날부터 1년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한 날부터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2. (생 략)
제28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평가ㆍ공시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④ (생 략)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평가ㆍ공시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3. (생 략)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