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6.11 · 공포 2026.06.11 제0159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의 2026.06.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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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구 (개정 전)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7. (생 략)
신 (개정 후)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 2025.06.18 시행 · 제01502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014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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