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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설기술 진흥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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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구 (개정 전)

제25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맞게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맞게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구 (개정 전)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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