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제3622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의5(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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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제18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5.07 시행 · 제355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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