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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제0157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제9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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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구 (개정 전)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 ∼ ⑤ (생 략) ⑥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그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후단 신설>

신 (개정 후)

⑥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그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ㆍ보관할 수 있다.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8. (생 략) 9. 제74조제4항 및 별표 20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신 (개정 후)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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