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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건설업의 정의), 제4조의4(자료의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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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설업의 정의)

구 (개정 전)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제4조의4(자료의 제출 요청)

구 (개정 전)

제4조의4(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 략)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을 말한다)의 근로내역에 관한 자료 4.·5.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4(자료의 제출 요청)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을 말한다)의 근로내역에 관한 자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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