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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개량촉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1483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널목 개량촉진법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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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비용의 부담)

구 (개정 전)

제8조(비용의 부담) ①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1. 입체교차화하는 경우 가. (생 략) 나. 가목 외의 도로일 때: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비용의 부담) ①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1. 입체교차화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도로일 때: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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