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4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4.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5.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에 관한 사무2. 가족문화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무3.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제4조의2(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가족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4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② 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4.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5.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에 관한 사무2. 가족문화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무3.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④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제3항 각 호의 사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사무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