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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06 · 공포 2026.08.04 제3656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2026.08.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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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후단 삭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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