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라 함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자(이하 “死亡者”라 한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망자 및 유족결정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묘지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인 이상의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묘지 단장, 위령제례(慰靈祭禮)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ㆍ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4인 이상의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 설>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5조(불이익 처우금지) 유족은 거창사건등관련자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불이익 처우 금지)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유족의 등록) 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정한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자녀(子女가 死亡한 경우 그 財産相續人) 3. (생 략)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③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유족의 등록) ①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③ 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5148호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의 시행일인 1996년 4월 6일을 말한다)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