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거절증서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1.08.19 · 공포 2011.08.19 제230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거절증서령의 2011.08.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작성자), 제3조(기재사항), 제4조(작성 방법), 제5조(어음이나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작성 방법), 제6조(어음의 원본이 없는 경우의 작성 방법), 제7조(거절증서의 수), 제8조(작성 장소).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음법 제84조 및 수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자)

구 (개정 전)

제2조(작성자) 어음(환어음 및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작성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작성자) 어음(환어음 및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다.

제3조(기재사항)

구 (개정 전)

제3조(기재사항) ①거절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기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거절자에 대하여 청구를 한 뜻 및 거절자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절자의 면회를 할 수 없었던 것 또는 청구를 할 장소를 알 수 없었던 뜻 3. 청구를 하였거나 이를 할 수 없었던 장소 및 연월일 4. 거절증서작성의 장소 및 연월일 5. 법정장소 이외의 곳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절자가 이를 승낙한 것 ②지급인이 어음법 제2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거절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기재사항) ① 거절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거절자에 대하여 청구하였다는 사실 및 거절자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거절자를 면회할 수 없었다는 사실 또는 청구할 장소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 3. 청구를 하였거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장소 및 연월일 4. 거절증서를 작성한 장소 및 연월일 5. 법정 장소 외의 곳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절자가 이를 승낙한 사실 ② 지급인이 「어음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두 번째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거절증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4조(작성 방법)

구 (개정 전)

제4조(작성방법) ①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부전에 기재하여 작성한다. ②거절증서는 어음 또는 수표의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계속하여 이를 작성하고, 부전에 할 경우에는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그 접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작성 방법) ① 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어 작성한다. ② 거절증서는 어음 또는 수표의 뒷면에 적은 사항에 계속하여 작성하고, 보충지에 작성할 경우에는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그 이음매에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제5조(어음이나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작성 방법)

구 (개정 전)

제5조(어음 또는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방법) ①어음 또는 수표의 수통의 복본 또는 원본 및 등본을 제시한 경우에 하는 거절증서작성은 1통의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다른 복본 또는 등본에 그 뜻을 기재하고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어음이나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작성 방법) ① 어음이나 수표의 여러 통의 복본 또는 원본 및 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1통의 복본, 원본 또는 보충지에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른 복본이나 등본에 그 사실을 적고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복본이나 등본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어음의 원본이 없는 경우의 작성 방법)

구 (개정 전)

제6조(어음의 원본이 없는 경우의 방법) ①어음법 제68조제2항(동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거절증서의 작성은 어음의 등본 ②인수의 일부거절로 인한 거절증서의 작성은 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어음의 등본을 작성하고 그 등본 또는 부전에 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어음의 원본이 없는 경우의 작성 방법) ① 「어음법」 제68조제2항(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의 등본 또는 보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수의 일부 거절로 인하여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어음의 등본을 작성하고 그 등본 또는 보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본 또는 보충지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거절증서의 수)

구 (개정 전)

제7조(거절증서의 수) 수인에 대한 청구 또는 동일인에 대한 수회의 청구를 한 때에는 거절증서 1통을 작성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거절증서의 수) 여러 명에게 청구하거나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청구하였을 때에는 거절증서 1통을 작성한다.

제8조(작성 장소)

구 (개정 전)

제8조(작성의 장소) ①거절증서는 청구를 한 장소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거절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②청구를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절증서를 작성할 공증인 또는 집달리는 그 장소를 관공서에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 조회하여도 그 장소를알 수 없는 때에는 그 관공서나 자기의 사무소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조(작성 장소) ① 거절증서는 청구를 한 장소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거절자가 승낙하였을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② 청구를 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절증서를 작성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그 장소를 관공서에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 조회하여도 그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관공서나 자기의 사무소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9조(거절증서의 등본)

구 (개정 전)

제9조(거절증서의 등본) ①공증인 또는 집달리가 거절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환어음ㆍ약속어음 또는 수표의 구별 및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2. (생 략) 3. 발행인ㆍ지급인 및 지급을 받거나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 4. 발행연월일 및 발행지 5. (생 략) 6. 지급을 위하여 지정된 제3자 및 예비지급인 또는 참가인수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이나 명칭 ②거절증서를 멸실할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등본에 의하여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거절증서의 등본) 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거절증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본을 작성하여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어음ㆍ약속어음 또는 수표의 구별 및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 3. 발행인, 지급인 및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 4. 발행 연월일 및 발행지 6. 지급을 위하여 지정된 제3자 및 예비 지급인 또는 참가 인수인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이나 명칭 ② 거절증서가 멸실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등본에 따라 거절증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제처에서 거절증서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