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①·② (생 략) ③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을 것 가. ∼ 다. (생 략)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생 략) 2. ∼ 4.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을 것 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