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말한다. ②·③ (생 략)
제3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