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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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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3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말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말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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