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4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한다. 4. ∼ 7.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