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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01 · 공포 2026.04.30 제362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2026.05.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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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탄력세율)

구 (개정 전)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4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한다. 4. ∼ 7.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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