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①·② (생 략) ③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③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