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신고의 대상).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9조(신고의 대상)

구 (개정 전)

제19조(신고의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 략) 14. 지목이 대인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의 지붕 또는 옥상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를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

신 (개정 후)

제19조(신고의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지목이 대인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의 지붕 또는 옥상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를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