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신고의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 략) 14. 지목이 대인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의 지붕 또는 옥상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를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
신 (개정 후)
제19조(신고의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지목이 대인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의 지붕 또는 옥상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를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