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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제1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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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구 (개정 전)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ㆍ금액 등은 제30조의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제34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의 처리실적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ㆍ금액 등은 제30조의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제34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의 처리실적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1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구 (개정 전)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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