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징수금의 배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징수금의 배분)

구 (개정 전)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