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