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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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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9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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