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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06 · 공포 2026.05.06 제3630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5.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8(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구성), 제1조의9(협의기구의 운영), 제21조의4(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제22조의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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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8(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구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8(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구성) ① 법 제8조의7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이하 이 조 및 제1조의9에서 “협의기구”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조의9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장이 된다.② 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2.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제1조의9(협의기구의 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9(협의기구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기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기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21조의4(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구 (개정 전)

제21조의4(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① 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 략) ②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의2. (생 략) 1의3. 법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에 관한 자료 <신 설>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의4(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① 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의3.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효과 평가에 관한 자료 1의4. 법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에 관한 자료

제22조의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 (개정 전)

제22조의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 (생 략) ② 법 제40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 3. (생 략) 4.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 5. 의료기관별 다음 각 목의 의료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다. 의료 시설ㆍ장비 및 물품 6.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신 설> <신 설> ③ 법 제40조의5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 5. (생 략)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8. 「여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10.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1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12.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법 제40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4. 법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교육ㆍ훈련 이수에 관한 정보 5.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효과 평가에 관한 자료 6.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 7. 의료기관별 다음 각 목의 의료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다. 의료 시설ㆍ장비 및 물품 8.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법 제40조의5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9. 「여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 12.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1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1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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