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5(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① ∼ ③ (생 략) ④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6제5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⑤ (생 략)
④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6제5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가.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 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예방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2. 감염병 실태조사 가. 감염병환자등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사항 나. 감염병환자등의 임상적 증상 및 경과 등에 관한 사항 다. 감염병환자등의 진단ㆍ검사ㆍ처방 등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 라. 감염병의 진료 및 연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마. 감염병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내성균 실태조사 가. 항생제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나. 내성균의 유형 및 발생경로 등에 관한 사항 다. 내성균의 연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라. 내성균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내성균의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 3년 2. 감염병 실태조사: 3년 3. 내성균 실태조사: 매년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 또는 내성균과 관련된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체(檢體) 검사 2.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④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실태조사 가. 감염병환자등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사항 나. 감염병환자등의 임상적 증상 및 경과 등에 관한 사항 다. 감염병환자등의 진단ㆍ검사ㆍ처방 등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 라. 감염병의 진료 및 연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마. 감염병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감염병의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내성균 실태조사 가. 항생제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나. 내성균의 유형 및 발생경로 등에 관한 사항 다. 내성균의 연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라. 내성균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내성균의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가.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 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예방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서 삭제> 1. 감염병 실태조사: 3년 2. 내성균 실태조사: 매년 3.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3년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감염병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2.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환자등 또는 내성균과 관련된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체(檢體) 검사2.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4.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검체 검사 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접수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접수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며,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며,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등) 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수료나 실비의 종류 및 내용2. 수수료나 실비의 요율 및 산정 기준3. 그 밖에 수수료나 실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