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다. (생 략) 16. ∼ 21.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생 략)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생 략)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목표 및 방향2.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의 종류ㆍ용량ㆍ사용기간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3.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4.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5. 항생제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을 위한 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6.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에 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환류 체계에 관한 사항7.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제8조의8(항생제 사용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 내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균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관리 및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⑤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ㆍ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⑦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 및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 ③ (생 략)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⑤ ∼ ⑫ (생 략)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2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수용자”는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로, “수용자”는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되,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