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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감사원규칙 · 시행 2026.04.28 · 공포 2026.04.28 제0038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2026.04.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제18조의2(보고사항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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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구 (개정 전)

제13조(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① 심의실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단서 신설> 1.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① 심의실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때에는 심의실장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제18조의2(보고사항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의2(보고사항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하는 각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감사위원회의에 해당 사항을 보고한다.1.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른 수사요청에 관한 사항2.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도록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3. 그 밖에 원장이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보고사항으로서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보고결과를 작성하여 원장의 서명을 받는다.③ 보고사항의 배부에 관하여는 제6조(의안의 배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의안”은 “보고사항”으로 본다.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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