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장 및 위원) ①·② (생 략) ③ 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감사원사무처의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교육원장, 공직감찰본부장을 지명하고, 매 회의마다 그 중 2인을 지정한다. ④ (생 략)
③ 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감사원사무처의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공직감찰본부장 및 국민감사본부장을 지명하고, 매 회의마다 그 중 2인을 지정한다.
법제처에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