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규칙
감사원 징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원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감사원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 ③ (생 략) ④ 상하의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최상위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④ 상하의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 최상위자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 중에서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1. (생 략)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4. (생 략) ④ (생 략)
② 공무원위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민간위원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원장은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1. (생 략)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4. (생 략) ④ (생 략)
② 공무원위원은 원장이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③ 민간위원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제7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생 략)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행정지원실 인사운영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원사무처 인사혁신과장으로 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원사무처 인사혁신과 인사운영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8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의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는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원장이, 6급이하일반직공무원등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의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는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원장이 하고, 6급이하일반직공무원등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3.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삭 제>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징계등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하 “징계등 혐의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생 략) ⑧ 징계등 혐의자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혐의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가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⑧ 징계등 혐의자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생 략)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5조(제척 및 기피)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때에는 원장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유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원장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을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④·⑤ (생 략)
제17조(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의 경정) 제18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및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의 경정) 제18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0조(징계처분등) ①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파면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원장이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한다.
제20조(징계처분등) ①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파면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원장이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한다.
제21조(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제18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1조(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제18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4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의 청구심사(재심사)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제25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심사(재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제26조(징계등 처리 대장)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26조(징계등 처리 대장)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27조(공무원징계령 등의 준용)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7조(「공무원 징계령」등의 준용)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