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감사원의 권한 및 지위ㆍ기능에 관한 사항 3.·4. (생 략)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2. 삭제 <2022. 8. 29.>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위원은 각 국ㆍ단별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법률ㆍ행정ㆍ세무ㆍ회계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업무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부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부간사는 기획담당관이 각각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5. 감사원장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고
제7조(간사 업무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부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부간사는 감사전략담당관이 각각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원장에게 위원회의 회의 결과 보고
<신 설>
제11조(회의결과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도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2조(비밀유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그만두거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