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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감사원규칙 · 시행 2025.06.18 · 공포 2025.06.18 제0038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감사원심사규칙의 2025.06.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3조의2(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제4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5조(관계기관의 접수ㆍ처리),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 제7조(심사청구의 취하), 제8조(소송제기 등의 통보), 제9조(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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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구 (개정 전)

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한 별지서식1의 감사원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②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①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②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 등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청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구 (개정 전)

제3조의2(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① (생 략) ② 제1항의 청구변경은 별지서식2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청구변경신청서에 의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청구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변경신청서에 의한다

제4조(대리인의 선임 등)

구 (개정 전)

제4조(대리인의 선임등) ①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생 략) 2. 청구인인 법인(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위임장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다수자가 공동으로 심사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 1인을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4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청구인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해임ㆍ변경한 때에도 같다. ③다수자가 공동으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해임ㆍ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ㆍ해임ㆍ변경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접수ㆍ처리)

구 (개정 전)

제5조(관계기관의 접수ㆍ처리) ①제3조제2항에 규정된 관계기관의 장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관계기관의 접수ㆍ처리) ①제3조제2항에 규정된 관계기관의 장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

구 (개정 전)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 ① (생 략) ②제1항제6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제1항제6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제7조(심사청구의 취하)

구 (개정 전)

제7조(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조(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취하서에 의하거나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8조(소송제기 등의 통보)

구 (개정 전)

제8조(소송제기등의 통보) ①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소송제기 등의 통보) ①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청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른 조치)

구 (개정 전)

제9조(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른 조치)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이내에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른 조치)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

구 (개정 전)

제12조(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 ①·② (생 략)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심사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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