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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감사원규칙 · 시행 2017.12.08 · 공포 2017.12.08 제0030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의 2017.12.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판정청구의 각하), 제6조(판정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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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판정청구의 각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판정청구의 각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정청구를 각하한다.1. 변상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판정청구를 한 경우2. 변상명령에 변상명령 대상자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변상명령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판정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정청구를 각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뜻을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판정청구의 취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판정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판정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 까지 서면으로 판정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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