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장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 소속기관(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장관(이하 “원 소속 장관”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원 소속 기관장을 포함한다)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장 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장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 소속기관(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장관(이하 “원 소속 장관”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원 소속 기관장을 포함한다)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장 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