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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감사원규칙 · 시행 2026.04.28 · 공포 2026.04.28 제0038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의 2026.04.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감사대상 모니터링),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제44조(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제65조(고발 등), 제67조(감사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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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사대상 모니터링)

구 (개정 전)

제8조(감사대상 모니터링)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구 (개정 전)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① 감사원은 매년 해당 연도의 감사사항 및 감사대상 기관 등이 포함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미 수립한 연간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 기관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다. ③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하반기 감사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감사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2.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3. 감사대상 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4.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5. 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의 비공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비공개 사항이 언론 등에 사실상 공개되어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그 밖에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매년 해당 연도의 감사사항 및 감사대상 기관 등이 포함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다. <후단 삭제> ② 감사사항 추가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다. ④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하반기 감사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감사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3. 감사대상 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4.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5. 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제4항의 비공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1. 제4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경우2. 비공개 사항이 언론 등에 사실상 공개되어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3. 그 밖에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적극행정면책의 건의)

구 (개정 전)

제44조(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4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의결을 받은 관계자 등은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감사원에 제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4조(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5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의결을 받은 관계자 등은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감사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5조(고발 등)

구 (개정 전)

제65조(고발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감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 수사요청 또는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경우 감사원은 수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감사원의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65조(고발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요청 후에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감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고발, 수사요청 또는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경우 감사원은 수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감사원의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7조(감사결과의 공개)

구 (개정 전)

제67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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