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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감사원규칙 · 시행 2019.07.15 · 공포 2019.07.15 제0031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감사연구원 운영규칙의 2019.07.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연구계획 수립), 제5조(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설치), 제6조(외부인력 활용), 제7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제8조(국제교류 및 협력), 제9조(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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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구계획 수립)

구 (개정 전)

제3조(연구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 4. (생 략) 5.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설치)

구 (개정 전)

제5조(연구보고서 발간심의위원회 구성) 연구원은 연구보고서 검토 및 발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고서 발간심의위원회를 둔다.

신 (개정 후)

제5조(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설치) 연구원은 연구활동 수행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외부인력 활용)

구 (개정 전)

제6조(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설치) 연구원은 연구활동 수행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외부인력 활용) ①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구 (개정 전)

제7조(외부인력 활용) ①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②연구원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연구원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국제교류 및 협력)

구 (개정 전)

제8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연구원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국제교류 및 협력) ①연구원은 다양한 감사관련 제도ㆍ방법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의 업무제휴, 관련 연구원 또는 교수 등 감사관련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등)

구 (개정 전)

제9조(국제교류 및 협력) ①연구원은 다양한 감사관련 제도ㆍ방법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의 업무제휴, 관련 연구원 또는 교수 등 감사관련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포상 등) ① 연구원은 연구실적이나 연구협력활동 등이 우수한 직원, 감사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200만 원으로 한다. ② 보상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장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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