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생산 단지의 용도 2.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가공 단지의 용도 3.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저장 단지의 용도 4.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유통시설 단지의 용도 5. ∼ 7. (생 략)
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농산물등(법 제2조제3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 단지의 용도 2. 농산물등 가공 단지의 용도 3. 농산물등 저장 단지의 용도 4. 농산물등 유통시설 단지의 용도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1. 임대 대상 자격자 가. ∼ 마. (생 략) 바.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 <신 설> 2. 매각 대상 자격자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나. ∼ 마.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정해진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같은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농어업법인만 해당한다)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2. (생 략) 3.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또는 유통시설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1. 임대 대상 자격자 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사.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 2. 매각 대상 자격자 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ㆍ후계어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정해진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같은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농어업법인만 해당한다)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3. 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또는 유통시설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5년(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5년(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한다.
제2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또는 유통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를 말한다. ② (생 략)
제2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또는 유통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를 말한다.
제25조(국가의 지원 등) ① (생 략) ②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수출에 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등 수출에 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