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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3.17 제2146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7조(국가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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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국가의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27조(국가의 지원 등) ①·② (생 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활용하는 사업 3. (생 략)

신 (개정 후)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활용하는 사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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