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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제3038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의 2020.02.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제2조(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제5조(군사경찰령의 준용), 제6조(완장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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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신 (개정 후)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구 (개정 전)

제1조(헌병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구 (개정 전)

제2조(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헌병사령관 또는 헌병대대장(교통 또는 통신의 두절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헌병중대장)이 요구할 때에는 각 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1. 군사령관2. 사단장3. 병단장4. 요새사령관5. 위수사령관6. 통제부사령관7. 경비부사령관

신 (개정 후)

제2조(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군사경찰사령관 또는 군사경찰대대장(교통 또는 통신의 두절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사경찰중대장)이 요구할 때에는 각 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1. 군사령관2. 사단장3. 병단장4. 요새사령관5. 위수사령관6. 통제부사령관7. 경비부사령관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경찰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

구 (개정 전)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헌병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구 (개정 전)

제4조(보조헌병사병의 직무) 보조헌병사병은 헌병사령관ㆍ헌병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헌병의 직무를 보조한다.

신 (개정 후)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5조(군사경찰령의 준용)

구 (개정 전)

제5조(헌병령의 준용) 보조헌병사병에 대하여는 헌병령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5조(군사경찰령의 준용) 보조군사경찰사병에 대해서는 군사경찰령을 준용한다.

제6조(완장등의 사용)

구 (개정 전)

제6조(완장등의 사용) 보조헌병사병은 헌병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헌병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완장등의 사용)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군사경찰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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