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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7.30 · 공포 2026.07.30 제0005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31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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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구 (개정 전)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구 (개정 전)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구 (개정 전)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① (생 략)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배출시설 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형태 및 규격, 성분, 생산량 등 생산계획2. 투입 원료의 종류별 성분 및 가축분뇨 외의 원료(이하 “보조원료”라 한다)의 총 혼합비율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후 반출 전까지의 보관 방안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배출시설 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구 (개정 전)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에 투입하는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구 (개정 전)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서류(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서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확보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구 (개정 전)

제31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2.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변경 전 ②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31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에 투입하는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의 변경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영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변경 전 ③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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