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1항의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3. 제8조제1항에 따른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3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닭, 오리, 씨알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4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농장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5.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6.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6의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6의3. 삭 제6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거짓으로 표시한 자7.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한 자9.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기하여 신고한 자10.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11.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1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6. (생 략) 17.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8. ∼ 21. (생 략) ② (생 략)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7.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4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