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이하“사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사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영 제12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후조사 및 조사 결과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