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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6 제0001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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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이하“사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사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영 제12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후조사 및 조사 결과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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