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 ⑤ (생 략)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 략)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⑤ (생 략)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