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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3(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제1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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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구 (개정 전)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인원, 보호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인원, 보호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의3(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구 (개정 전)

제11조의3(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11조의3(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구 (개정 전)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생 략)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구 (개정 전)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강료의 상한을 매년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강료의 상한을 매년 정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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