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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11.03 · 공포 2026.11.03 제032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정보호심판규칙의 2026.11.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8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제10조(기록 등의 송부), 제45조(불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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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구 (개정 전)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송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조치ㆍ이송ㆍ불처분ㆍ보호처분 결정과 보호처분의 변경ㆍ종료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해당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송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기소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조치ㆍ이송ㆍ불처분ㆍ보호처분 결정과 보호처분의 변경ㆍ종료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해당 사건을 송치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한다.

제8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구 (개정 전)

제8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① 법원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거나 법 제37조제2항제1호ㆍ제46조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할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송치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송부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① 법원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거나 법 제37조제2항제1호ㆍ제46조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할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송부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송치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송부한다.

제10조(기록 등의 송부)

구 (개정 전)

제10조(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이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이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공소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불처분 결정)

구 (개정 전)

제45조(불처분 결정) ① (생 략) ②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이면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이면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공소청에 미리 서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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