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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제3조(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4조(피해자단체 신고 등), 제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제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제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제7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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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구 (개정 전)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3조(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3조(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자단체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4조(피해자단체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환경부장관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단체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변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피해자단체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단체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구 (개정 전)

제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피해자단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피해자단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변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구 (개정 전)

제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하거나 법 제10조제7항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신청서ㆍ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나. (생 략) 다.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3. (생 략)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결정 내용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절차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하거나 법 제10조제7항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신청서ㆍ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결정 내용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절차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구 (개정 전)

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80일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의2(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80일을 말한다.

제7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7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이하 “건강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건강모니터링 결과 등으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이하 “건강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건강모니터링 결과 등으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특별유족인정 신청)

구 (개정 전)

제8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2. (생 략)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2(구제급여의 조정신청)

구 (개정 전)

제9조의2(구제급여의 조정신청) 영 제2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의2(구제급여의 조정신청) 영 제2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조정신청서를 말한다.

제12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구 (개정 전)

제12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구 (개정 전)

제13조(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영 제35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서에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한 분담비율이 적힌 합의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담금 공동 분담비율의 변경을 인정하면 그 공동 분담비율이 반영된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영 제35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서에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한 분담비율이 적힌 합의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담금 공동 분담비율의 변경을 인정하면 그 공동 분담비율이 반영된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제14조(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구 (개정 전)

제14조(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할납부를 인정하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할납부를 인정하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구 (개정 전)

제15조(이의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이의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7조(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3.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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