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제3517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12.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구 (개정 전)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다만, 비영리법인은 그렇지 않다. 3.·4.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갖출 것. 다만, 비영리법인은 그렇지 않다.

법제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