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6.10 · 공포 2026.06.09 제2178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2027.06.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②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