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② (생 략)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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