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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제211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2026.03.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의3(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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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3(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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